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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유·음료 등 물류비용 상승시킨 듯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 운송용 깔판인 팰릿(Pallet·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8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합계 117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주심 이순미 상임위원)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2024년 4월 23개 사업자가 실시한 입찰 165건에 관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밀약하고 이렇게 정한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개사는 특정업체가 농협경제지주에 팰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단위 농협으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구매를 체념하고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나머지 1개 업체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약 6년 8개월에 걸친 이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3천692억원에 달하며,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발주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게 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 18개사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팰릿 업계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담합으로 납품된 팰릿이 사료, 음료, 정유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팰릿업체의 밀약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해 산업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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