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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상업·문화시설 실내 평가 비중 확대
이용자 제보 지역 직접 측정…100Mbps 권고 기준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5.12.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개선을 위해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LTE·유선인터넷 등의 커버리지와 접속 가능 비율, 전송 속도 등을 측정해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의 품질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5G 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실내와 옥외 지역 평가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구조적 특성이나 인구 밀집으로 품질 취약 가능성이 큰 상업·문화시설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시민단체 제보 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을 직접 평가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내 지하 상업시설과 농어촌 실내 시설 등을 신규 평가 유형에 포함하고,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점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옥외 지역은 공동망 평가 물량을 확대해 도농 간 품질 격차를 줄이고 공동망 투자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품질 미흡 기준인 '기준 속도 12Mbps 미만 지역 비율 10% 이상'은 유지하되, 새롭게 개선 권고 기준도 도입한다. 100Mbps 미만 지역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품질개선 권고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구간은 경부·호남선의 품질 문제 개선을 위해 공동망 2.0 기술이 적용된 설비 구축 상황과 품질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5G 단독모드(SA) 전환에 대비해 산학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고, SA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측정 방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웹검색·SNS 숏폼·영상회의·고화질 스트리밍 등 서비스별 요구 속도 충족률 공개와 5G·LTE 동시 측정 방식은 유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품질이 미흡했던 시설·지역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종합 결과는 올해 품질평가와 함께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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