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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회장·전대표, 친인척 가맹점 억대 로열티 면제 기소

입력 2026-05-07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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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촬영 안 철 수]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로열티를 면제해 준 혐의로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과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회장과 B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8년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B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10개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및 가맹비 약 4억8천만원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13년∼2017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의 로열티 및 가맹비 약 4억2천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가맹점들은 시험 메뉴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경영진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등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쿠우쿠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혼 부부였던 A 회장과 B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했다. 그 직후 쿠우쿠우가 B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약 1년 뒤 B 전 대표가 A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이와 별개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A 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B 전 대표)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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