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자·어음할인료 안 줬다가 공정위 경고

[S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005850](SL)에 소회의 의결(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2023년 5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 8∼605일 지난 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줬다.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SL은 같은 기간 342건의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서 60일을 넘겨서 하도급 대금 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지연 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천924만원 등 7억2천889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L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SL은 자동차 램프 및 전동화 제품 제조기업으로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며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조2천399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