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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나프타로' 화학적 재활용 늘린다…특례 부여

입력 2026-05-0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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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현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재활용 시 고형연료로 만든 뒤 태워 열을 얻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파쇄해 작은 알갱이로 만든 뒤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41%,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1%에 그친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이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다.


또한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고 대부분 매립되는데, 다양한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졌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 사업에는 화학제품관리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겉면·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23개 사항 중 10개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폐섬유·폐의류·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시설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 등도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땅콩 껍데기나 참깨박 등 식물성 잔재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료폐기물을 대신 멸균·분쇄해주는 사업 등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진다.


현행 규제상으론 의료폐기물은 소각 외엔 위탁 처리가 안 되며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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