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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슬라 2%만 자율주행 합법인데…무단 활성화 시도 85건

입력 2026-05-04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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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사 의뢰·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후 대응 한계"




FSD를 활성화한 테슬라 모델3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홍규빈 기자 =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상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총 85건(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우회하려는 조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18만684대)의 2.4%(4천292대)에 그친다.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다.




서울 테슬라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일부 테슬라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테슬라 FSD 기능

[로이터=연합뉴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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