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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도 전자 지급 시스템'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입력 2026-04-30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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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책임지고 추진"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3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 핵심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전자적 지급 시스템의 민간 확대가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과 구조적 착취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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