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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해지 안 했더니 요금 계속"…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입력 2026-04-30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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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로고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이사 후 이용이 불가능해진 통신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금이 계속 부과된 사례가 분쟁조정을 통해 일부 환불로 해결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의 해지 지연과 사업자의 임의 해지 불가 등을 고려해 일부 요금 반환을 권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계약·해지, 품질, 고지 의무, 명의도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42건이 수록됐다.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16건, 품질 5건, 중요사항 설명·고지 10건, 기타 분쟁 5건과 함께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된 사례 6건도 포함됐다.


아울러 분쟁조정 절차와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담고 QR코드를 통해 관련 누리집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례집이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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