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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전자 문서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담은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표준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용자 편의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제정했으며, 지침에는 구성 방식과 정보 제공 방법 등의 내용을 넣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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