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중독은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자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