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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서 경쟁사 차별 금지…대상 부품시장 2개 줄여
"경쟁제한 우려 미해소"…결합기업 행태적 시정조치 연장한 첫 사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3년 뒤 시장 경쟁환경, 법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최대 2년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화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2년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2031년 5월 초에는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4일 열린 전원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272210], 한화오션[042660]이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한다.
3년 전 공정위는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 결정을 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함정 및 그 부품 관련 시장의 최근 3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한 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 범위, 내부 경영 활동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개 법인에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2023년 5월 의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상황의 변동 등을 점검해 3년 후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은 최초 시정조치를 내린 지 3년이 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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