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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울 3호기 재가동 허용

입력 2026-04-28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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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3호기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북 울진 한울 3호기 재가동을 28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울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6개 항목 중 임계 전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자로 헤드를 교체했고 압력시험 등을 통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또 주발전차단기 등 노후 부품 교체 과정이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화재 예방 관리 상태와 방호설비 건전성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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