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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국 성인 피시방 500여곳에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뒤 330억원대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A(40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소재 아파트·펜션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게임 설치, 게임 머니 충전·환전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전국에 있는 성인 피시방 500여곳에 불법 게임을 직접 설치·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남도 내 불법 성인 피시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해 5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계좌를 추적해 이들이 피시방 업주·이용객에게 불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전한 339억원 중 152억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한 성인 피시방 업주·중간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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