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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 강제"

[샐러디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샐러디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구속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샐러디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24년 말 기준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일회용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일회용품이 샐러디의 핵심 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제행위로 가맹사업자가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고,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 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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