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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외국산 담배와 위조 담배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부부인 A(40대)씨를 구속 송치,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1년 2개월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천여보루와 위조 국산 담배 2천6백여보루 등 약 3만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담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주범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아내 B씨도 함께 검거했다.
A씨는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직접 조직하고, B씨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해 구매자 관리를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은신처에 보관하고 있던 밀수입 담배도 추가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능화·다양화하는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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