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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과기정통부·방미통위·KISA 설명회…인증 기준·절차 안내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사전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시행에 앞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지난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송자격인증기준은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마약, 도박, 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된다.
방미통위는 설명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전송자격인증 신청 방법, 인증 심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 내용,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하고 방문할 수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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