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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풀고 작업중 추락사…건설사·현장소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6-04-24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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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안전교육·보호구 점검…"현장 안전수칙 이행돼"




추락 위험(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노동자가 안전대를 매지 않고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더라도 사측이 법적 안전조치를 다 했다면 현장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하청 건설사 2곳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장팀장 C(53)씨에게도 각각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인근 호안 축조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D씨(사망 당시 50대)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D씨는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굴착기 기사에게 수신호를 하던 중 균형을 잃고 5.5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그는 사고 나흘 만에 급성 경막하 뇌혈종으로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추락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이행했으며, D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사장 채용자 서약서에는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3회 적발될 경우 퇴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매일 아침 실시된 안전교육에서도 안전대 착용이 강조됐다.


특히 D씨는 사고 당일 안전교육에 참석해 보호구 점검을 받았으나, 관리 감독자가 현장을 떠난 뒤 안전대를 벗은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추정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에도 다른 작업자가 바다에 빠지는 등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수칙 미이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주에 의해 법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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