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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스스로 R&D한다…지역 주도 과기혁신 촉진법 의결

입력 2026-04-23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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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과기혁신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과기전담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지역별 고유 자산과 여건에 따라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R&D) 체계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해 산발 추진된 지역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우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 정책과 부합 여부를 고려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지역 자체 연구개발사업,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수 있고,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공공연구기관 육성과 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연구소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와 단지 간 연계·협력 촉진 정책도 추진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과제로 중앙정부 주도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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