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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왼쪽)와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공동취재]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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