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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수도사고 탐지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입력 2026-04-23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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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AI활용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 '수도사고 탐지시스템' 개발 앞두고 신청


개보위 협의통해 게시글 수집·선택권 사전고지 의무화 등 방안 마련




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시스템 개발에 앞서 신청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AI 등 신규 서비스와 신기술 기획·개발단계에서 기존 선례·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아파트 카페나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와 제휴해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글의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이었다.


계획대로 시스템이 개발되면 커뮤니티에 오른 수도사고 관련 글을 AI가 자동 탐지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사무소가 현장 대응에 나서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수자원공사와 협의에 나섰고, AI 탐지시스템 개발과 실행과정에서 안전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커뮤니티와 제휴 시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하게 했다.


또 수도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탐지된 게시글이 수자원공사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되고 있는지 주기적·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분류하는 AI 모델의 정확성도 지속해 고도화하도록 했다.


외부 AI 모델을 분류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요건을 갖추고, 게시글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성 높은 개인정보가 기재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자동 비식별 조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수자원공사의 서비스가 출시되면 협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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