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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해지를 놓고 웹젠[069080]에 피소된 국내 게임 개발사 하운드13이 "계약은 2월 13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라고 반박했다.
하운드13은 22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선 매출 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퍼블리싱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퍼블리싱 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은 웹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계약해지의 효력은 법원에서 판단받을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운드13은 이달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 게임을 싱글플레이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해 오는 7월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웹젠은 전날 "최근 외부로 알려진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법원에 하운드13을 상대로 계약유효확인 청구 소송과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운드13은 이에 "계약 해지 이후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스팀 서비스 준비도 적법한 권한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6월 데모를 선보이고 7월 중 출시를 통해 다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21일 국내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흥행을 기록했다.
퍼블리셔인 웹젠과 개발사인 하운드13은 게임 개발 장기화와 흥행 실패를 놓고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게임 출시 후 지급을 마치기로 한 MG 60%를 주지 않고, 저가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웹젠은 이에 원만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하던 중 하운드13 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MG 잔액을 지급한 뒤 게임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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