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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입찰 나눠먹던 2개사 담합…공정위 과징금 26억원

입력 2026-04-22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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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화진·한국큐빅[021650] 제재…EV9 등 5종 원가상승 가능성·판매가 영향 주목




현대차·기아차·한국큐빅·SM화진 CI

[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현대차[005380]와 기아차 협력업체가 2년 넘게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짬짜미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합계 25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0년 9월∼2023년 4월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담합은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이들 두 업체가 특정 분야를 100% 나눠 먹는 가운데 이뤄졌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방식은 '수압전사 공법'과 '패드프린트 공법' 등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수압전사 공법의 입찰 대상으로 삼는 등록된 업체는 SM화진과 한국큐빅뿐이었다.


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 제작을 위한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에서 밀약했고 실제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SM화진이 한때 경영난을 겪다가 2020년 6월 무렵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SM화진은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도와달라고 한국큐빅에 손을 내밀었고 그간 현대·기아차 수주를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정상화된 SM화진과의 경쟁으로 낙찰가가 하락하는 것을 피하고자 담합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짬짜미는 주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제조 원가 혹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현대·기아차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때문에 원가가 상승해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현대·기아차에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매출액은 한국큐빅이 2천272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 SM화진은 185억원 수준이다. 과징금은 각각 9억5천900만원, 16억3천200만원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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