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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소폭↑…42%는 미준수

입력 2026-04-22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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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석 달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표


국가기관 중 1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꼴찌는 기획재정부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서울=연합뉴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2025.9.9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작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이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 중 42%가량은 법에 정해진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석 달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과 2026년 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의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작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1만5천682명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 1천30곳의 총구매액 73조8천739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천2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2024년 대비 0.03%포인트(p) 상승한 1.12%로, 전체적으로는 4년 연속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했다.


공공기관 1천30곳 중 602개 기관(58.45%)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이 0.81%, 지방자치단체가 0.95%, 교육청이 1.32%,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1.32%, 지방의료원이 1.05%였다.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비율 1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 꼴찌는 기획재정부(0.29%)였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상위 5위에 올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곳은 전북특별자치도(2.32%), 충청남도(1.39%), 제주특별자치도(1.38%) 등 3곳이었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곳 중 비율 달성기관은 122개(63.21%)였다.


이 밖에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503곳 중 비율 달성 기관은 362곳(71.97%)이었고, 지방의료원은 30곳 중 11개(36.67%)만 비율을 맞췄다.


복지부는 비율 미달성 기관(428곳)에 다음 달 중 시정 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2026년 공공기관 전체 총구매계획은 70조7천314억원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2025년 실적 대비 1천347억원 증가한 9천643억원, 의무구매비율은 1.36%로 확정됐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각 공공기관에서 올해 의무구매비율 1.1%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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