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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조 우발 채무 해소 예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 재무 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돕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 대상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보증 신청 건부터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사(건설사)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절차 지연이 시공사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금공 분석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천억원의 우발 채무가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수주 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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