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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리케이드 돌진·흉기 위협 조합원 2명도 영장…경찰, 수사 속도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4.21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정종호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혐의 입증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과 해당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일부 경찰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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