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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이 임기 중 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블로그에 협찬 광고 글을 지속해서 올려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블로그 운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수수 등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1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당선 전인 2012년께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며 업체로부터 각종 생필품 등을 협찬받아 홍보성 게시글을 작성해 왔다.
확인된 광고성 게시글은 약 290건에 달하며, 시의원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관련 활동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영리 목적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의원은 "수익을 올릴 목적이 아니라 생필품 등을 협찬받아 가계 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이라며 "직접적인 원고료를 받지 않아 겸직 신고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당선 후에도 활동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 "이미 물품을 협찬받은 상태에서 후기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게시글을 올렸다"며 "공인으로서 인지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시의원은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
전주시의회는 A 시의원의 블로그 활동이 겸직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명의의 겸직 신고 내역에는 블로그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권익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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