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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치여 3명 사상…BGF리테일과 교섭 두고 분쟁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민주노총 "법 취지 스스로 부정"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입구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이날 집회 중 차 사고로 숨진 A 조합원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26.4.20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관련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본질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죽음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건 본질 왜곡"이라며 "문제 핵심은 법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런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화 구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성 부정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노사 갈등을 방치한 소극 행정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로 빚어진 중대 참사"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6.4.20 image@yna.co.kr
앞서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돼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반면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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