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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로 5월 전 재개방 합의…안전요원 배치 조건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안전을 이유로 막혔던 강원 동해시 하평해변 철도건널목이 안전요원 배치를 조건으로 늦어도 오는 5월 1일 이전 재개방될 전망이다.
21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철규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협의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동해시가 참여해 하평해변 건널목 운영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주민 이동권을 회복하는 절충안으로, 일정 기간 안전요원을 배치해 건널목 통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평해변 철도건널목은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며 관광객이 몰리자 지난 2월 열차 급정거 사례 등 안전 우려로 철도기관이 전면 통제하면서 통행이 제한됐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되지 않는 고위험 시설이라며 무단 횡단과 관광객 선로 진입 증가에 따른 안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지역에서는 수십 년간 이용해 온 생활 통로가 갑작스럽게 차단되면서 주민들이 수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고 관광지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은 천곡동 주민 5천41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접수한 뒤 지난 20일 관계기관 협의를 개최해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고려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시는 철도건널목 폐쇄 이후 CCTV 설치 및 관제 강화, 안전관리 인력 배치, 폐철도 활용 포토존 조성 검토 등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철도기관의 안전 기준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제안해 왔다.
동해시는 건널목 재개방 이후에도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호수 배치와 함께 CCTV 설치 및 통합 관제, 관광객 안전 안내, 선로 접근 통제 등을 병행해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윤 부시장은 "철도 안전이라는 절대 원칙과 주민 이동권 사이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속해 협의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그간 노력의 결과이자 관계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도출된 성과"라고 밝혔다.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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