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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전철 부정승차 4년간 1만4천여건…'빅데이터 단속'에 증가세

입력 2026-04-19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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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월 1천655건 적발에 1.65억원 징수…1명이 625만원 내기도




수도권전철 분당선 열차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에서 운행하는 광역전철에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만4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광역전철에서 단속된 부정 승차 건수는 총 1만4천6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한 경우가 7천699건으로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다. 경로·장애인·유공자 무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32.3%(4천744건), 어린이·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쓴 경우가 15.2%(2천238건)였다.


연도별로 단속 건수는 2022년 2천907건에서 2023년 2천73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4년 2천81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천578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석 달간 1천655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지난해 부정승차 의심자를 가려내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며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경로·장애인 카드 및 청소년·어린이 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으면 역과 시간대를 특정해 폐쇄회로TV(CCTV)를 모니터링하며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일평균 광역전철 승객(307만8천명)이 2024년(307만3천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도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부정승차 단속이 늘면서 징수한 부가 운임도 함께 늘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 승차자를 단속하면 정상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걷는다.


지난해 부과된 부가 운임은 2억9천600만원으로, 전년(1억9천500만원)보다 51.8%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3천100만원)와 비교해 5.3배로 늘어난 1억6천500만원이 걷혔다.


코레일은 적발일부터 7일의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5월에는 부가 운임 약 34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에게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최근 광역전철 부정 승차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6일 한 승객이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쓰다가 적발돼 625만8천900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월에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사용해 527만원을 물게 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고액의 부가 운임을 납부한 사례 대부분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후 적발 시 1년간 사용을 정지한다"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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