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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홧김에 대형마트 입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낮 12시 20분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파손된 유리 파편이 현장에 있던 마트 고객인 50대 여성에게 날아가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했고, 출입문 수리비로 1천30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매장 직원이 거부하자 홧김에 주차장의 차를 몰고 매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맥주캔을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밖으로 꺼내놓아 녹게 만들기도 했다.
또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맥주 1캔과 피로 회복제를 마시고 6천원 상당의 생수 6병을 훔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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