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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악용 급증"…정부, 불법 판매 차단 나선다

입력 2026-04-16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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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확산에 실태점검·수사의뢰 강화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제품 설명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 등 범죄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치추적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이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이 없다'라거나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게시물 작성이나 채팅 과정에서도 관련 주의 메시지를 제공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3천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등록·무신고 위치정보사업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무거운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이용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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