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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협회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가 장소 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육군협회에 사용 허가가 제한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2024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육군협회를 포함한 모든 사용 허가 요청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가능하다"며 "2024년에 승인한 계룡대 활주로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협회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협회는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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