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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한달 만에 모두 돌려받아…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6.3.1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든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천900만스위스프랑(약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천200억원으로 줄었다.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쉰들러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천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전액 또한 쉰들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6.3.14 hama@yna.co.kr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보내는 등 소송 비용 환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선고 약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번에 환수된 96억원의 소송비용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법리 다툼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판정 선고 후 소송비용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발휘해 국익을 지켜냈다"며 "환수한 96억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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