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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한경협 방문

입력 2026-04-15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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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천312건 수렴…참석기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건의"




재정경제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재정경제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15일 오후 한국경제인협회에 방문해 한경협,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로부터 올해 세법 개정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은 올해 세법 개정 건의를 26곳에서 1천312건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 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과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조 실장은 "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건의 과제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오는 20일 건의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 기업 규모별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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