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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내달 첫 재판…소송가액 늘어

입력 2026-04-15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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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교촌에프앤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교촌치킨 점주 230여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339770]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금액으로, 이 차액이 가맹본부의 수익이 되는 구조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인당 청구액을 1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이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은 약 23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민사단독에서 민사합의부로 이송됐다.


대법원이 지난 1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3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그간 제기돼온 유사 소송들도 최근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린 프랜차이즈 업체는 20곳이 넘는다. 교촌과 BBQ, bhc,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요아정 등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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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