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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도…'석유화학산업 체질개선'은 차질없이 진행

입력 2026-04-14 1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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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인허가·환경기준 등 규제특례,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특례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와중에도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석유화학 사업 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석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 등기 절차 완료 전이라도 석유 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물질 등록도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속한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사업 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한다.


법인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 허가 배출 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분할 전 허가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과 관련해서는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해 공정거래법 특례를 부여했다.




연기 피어오르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여수=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9일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공장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3.9 iso64@yna.co.kr


이와 함께 사업 재편 승인 기업 등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의 석화 산업 구조 개편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대산 산단 입주 기업들이 구조개편안을 제출해 산업부가 1호 프로젝트로 승인했다. 지난달에는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이 안을 내 현재 당국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로 나프타 공급 차질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일각에서 실사와 지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인 만큼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편은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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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