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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해달라"…정부에 건의

입력 2026-04-14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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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민생경제 부담 커"…한시 감면·법령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9일 오후 7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4.9 ksm7976@yna.co.kr


14일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이라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유소가 단순 영업시설을 넘어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적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라는 공공시설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다.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부과하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가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


협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 3개월분 한시 감면을 시행했던 것처럼,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3∼6개월 한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받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달리 주유소는 감면 대상에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다.


협회는 "도로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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