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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등서 부서명·성명 등 담긴 비노조원 명단 유포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며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알리며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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