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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차단 강화…평가위원 선정 절차 개선·법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유사·중복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산하 정책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지원사업 심사 시 활용 중인 동일 IP 및 유사·중복도 점검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중기부 산하 기관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도입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등 평가위원의 참여 방식을 개선한다.
또 평가위원 수를 확대하거나 1·2차 평가위원을 달리해 특정 평가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연구개발(R&D) 사전 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날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여기에는 부당개입 여부 조사를 위해 중기부에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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