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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간소화…상반기 내 고시

입력 2026-04-09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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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MI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외국 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에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과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 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지정·관리 중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연내에 종합적인 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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