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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심사위원 공무원 의제로 처벌 강화 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와 건축계가 손잡고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 분야 대표 5개 단체와 오는 10일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계 공모는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가격 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 방식이 적용된다.
연간 공모 건수는 1천여건에 달하지만,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 설문 결과 설계 공모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모 참가자 다수에게서 나타났다. 심사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와 건축계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행정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설계 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 행위는 금지되고 심사 결과 공개 항목은 확대된다. 심사위원 중 교수, 건축사 등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지침도 개정한다.
아울러 공모 대상 건축물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심사위원의 현장 답사도 의무화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공모 관련 정보는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 '건축허브'로 일원화하고, 개별 확인서에 의존하는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연내 개정하고,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 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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