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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가전 불만 매년 늘어…장기계약인데 단종됐다고 AS 미흡"

입력 2026-04-08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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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총비용 표시도 제각각"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근 가전제품을 구입하기보다 구독(렌탈)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총비용과 판매 가격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장기계약을 맺었으나 부품 단종 등으로 사후 서비스(AS) 불가 시 대응 방안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도 있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천6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수기 등 기존 렌탈 품목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으로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도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천446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고장이나 수리 지연, 부품 단종 등 '품질·A/S' 관련 불만이 908건(34.6%)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불만이 증가한 것은 업체들이 제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탓이 크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월 이용료뿐 아니라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총비용)와 소비자 판매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삼성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정수기·비데 등 고시에 명시된 일부 품목만 총비용과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 상당수에서는 총비용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가 실제 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각각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위약금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부품 미보유 등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에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 계약이 일반적인 가전 구독 서비스 특성상,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으로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 모든 품목에 대한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명확히 제공하고, 수리 불가 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각 업체는 관련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 구독 서비스는 명칭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렌탈과 유사하게 계약기간과 위약금이 존재하는 구조"라며 "계약 전 총비용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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