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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기내 160Wh↓ 보조배터리 2개로 제한…사용·충전 금지

입력 2026-04-08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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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안 안전 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 표준으로 확정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일부터는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2만7천㎃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4만3천㎃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다만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체 금지해 왔는데, 이번에 금지 방침이 국제 기준으로 정해졌다.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달부터 국토부 고시인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 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그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을 명시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그간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어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국제선 이용객이 혼선을 겪었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 패널 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ICAO에서 이번에 이를 채택하면서 ICAO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의 불필요한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충전·사용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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