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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협동조합 3만개…기획처, 3개년 기본계획·5대 전략 추진

입력 2026-04-06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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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취득세 감면 검토…지역사회 참여 확대




기획예산처 현판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을 비전으로 '2026∼2028년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S.M.I.L.E' 5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협동조합 수는 3만1천여개로 집계됐다. 분야·업종·지역별로 다양하게 성장 중이고 종사자 규모와 취약계층 고용확대 추세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운영률 제고,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5대 전략은 그간의 문제를 보완하고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강화(Scale up)와 상호 간 협력·연대 강화(Mutual)에 집중한다.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 방향을 검토한다.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확대(자기자본 30% → 50%)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 실행 조직을 선정하고,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 기획·수행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은 확대할 계획이다.


정체성 강화(Identity)를 위해서는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 요구권' 및 '총회 의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은 제한한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는 행정제재 조치를 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지역 사회 참여 확대(Local) 전략으로는 특화임대주택(매입·건설형)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연 500개 이상, 5년간 2천500개 조성할 계획이며 빈집 정비사업, 농촌 빈집 활용 민박 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 전략으로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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