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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매출·생산량 5% 이상 감소 기업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최대 7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산업통상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정된 기업에는 2%의 고정금리로 연간 6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가 7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융자는 약 30개 기업에, 컨설팅은 약 2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우려 기업들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등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 본·지부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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