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무협 보고서…화장품·기계류 부담↓, 전선·케이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변압기, 기계류,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부담은 줄겠지만, 가전, 전선, 케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관세 부과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오는 6일 0시 1분부터 적용되는 새 조치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고,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품에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미미한 화장품, 식품, 생활 화학제품, 소비재, 일부 엔진 및 부품 등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가 아닌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전 및 부품, 모터, 자동차 부품, 구리 전선·케이블 등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자국의 제조 공급망 및 인공지능(AI)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대형 변압기, 산업기계류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5%의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변압기, 기계류, 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 관세가 경감되어 관세 부담 줄고, 함량 가치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가전, 전선·케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함량 기준이 아닌 전체 가치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한국의 관세 부담은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dkki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