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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소액결제' 가담한 중국 국적 3명에 징역 4~7년 구형

입력 2026-04-02 1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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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중국 국적의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촬영 김인유]



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장비를 보관·전달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야 시간대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원을 불법으로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은 혐의를,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피고인의 변호사 측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수동적인 역할이었을 뿐이라는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환전상 D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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