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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관은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단계로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걷기, 돌아서기, 한 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한다.
이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할 수 있다.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하게 된다.
음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나 현장 평가 등 상황에 따라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은 약물 복용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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