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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혜택을 주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소급 적용해 감면액을 돌려준다.
신정희 시 재정관리과장은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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