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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달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기업 중심의 가입 절차로 인해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나, 중진공은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홈페이지나 협약은행(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 앱에서 할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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